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닉넴없음  |  등록일: 01.21.2013 00:02:47  |  조회수: 90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8년 9월에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고 11월에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2010년 2011년에 한번씩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방문하였고
2012년 9월에 비자 만료 1년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때는 승인을 받지않은 4년제 college(지금 다니고 있음)의 i-20를 받아서 입국심사를 하였는데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2013년 9월이면 저의 학생비자가 끝나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국 미영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오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미혼녀이고, 학교에서는 비지니스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정식승인을 받지않은 학교이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나 수업 관리는 정상적으로 하는 학교이고, 같은 학교 다니는 일본인 친구도 일본가서 중간에 5년짜리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것 알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학생비자 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 여기 있는 짐은 그대로 놔두고, 한국 가서 학생비자를 다시 시도해 보는 것이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러는 경우 학교 성적도 중요하겠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5.2013 14:58:00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입니다.  5년간 얼마나 열심히 학생생활을 했는지, (즉, 학위취득여부 내지 얼마만에 학위 취득과정이 끝나는지) 그간 생활비,학비 송금액수, 등등을보고 결정할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