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이후 조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자: doda  |  등록일: 01.11.2013 23:44:52  |  조회수: 8530
안녕하세요,

너무나 귀한 일을 해 주시는 김영옥 변호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0년 12월초에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80세이신 모친께서 지난 해 시민권을 받으셨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1. 저는 50대의 가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민권자인 어머님을 인해서 영주권을 받을 길이 있습니까?

2. 또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도 영주권을 받을 길이 있는건지요?

도움 말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7.2013 09:29:00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0년 입니다.  미혼인경우 (설혹 이혼후 미혼상태라도)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문호 대기 기간이 약 7년 입니다.

    문호가 풀렸을시 자녀분들의 연령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한 문호 풀렸을시 청원서 자체의 심사기간이 아동 신분 보호법 계산하에 얼마나 소요가 되었느냐에 따라  같이 포함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호 풀렸을시 현행법은 계속 체류 신분유지 했을경우만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을 허용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지금 추진하신다해도 앞으로 수년간후의 검토 사항이고, 또한 그동안 법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바 일단 현재 할수있는 일은 하시는것이 좋다는 의견 입니다. 즉, 청원서 제출 말입니다.

    현재 할수있는것은 하시고 혹 포괄 구제안이 통과되어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면 받으신다 하는 마음으로 편히 지내시는것이 상책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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