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 사망.

질문자: jokim326  |  등록일: 01.11.2013 20:57:49  |  조회수: 9569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저의 어머니가 저를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2005년12월에 되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형님은 시민권자로 지금 여기 살고 계십니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7.2013 09:29:00  

    언급하신 2005년 12월 “영주권 신청” 은 이민 청원서 제출을 의미 하시는것으로 이해 하고 의견 드립니다. 

    200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의해 초청자가 돌아가셨어도 그 청원서는 계속 유효 합니다.  문호가 풀렸을시 (2005년 12월이면 이번 2013년 2월에 해당됨) 영주권 신청과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의 면제 신청과  “자격있는 친지 가족”  의 재정보증이 있으면 무난히 승인될것 입니다.  “자격있는 친지 가족” 의 정의중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형제, 사돈, 자녀,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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