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Action

질문자: hj7719  |  등록일: 02.05.2013 14:48:48  |  조회수: 11275
안녕하세요

1995년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생비자로 바꾸고 지금까지 불채로 있습니다
10년전에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해 원본 여권과 I-94를 분실했구요
서류 복사본은 학생비자 copy 만 있습니다
4-5년 전에 driving without a valid license로 ticket 을 3번 받았구요
court 가서 driving probation 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deferred action에 해당하는 서류를 내고 working permit 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서류신청 하기전에 live scan 하는곳에 가서 finger print 를 하고 background check 한 후 신청을 할까요 아니면 바로 서류를 이민국에 낼까요?

제 기억으로는 misdemeanor 는 아니였는데.. 티켓 받은것 때문에 서류가 reject 될까봐 걱정되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6.2013 17:04:00  

    #1010

    신청하게되면 이민국이 반드시 신원조회하게 됩니다.  구태어 미리 할이유는 없다 봅니다.  모든기록은 노출시키고 관련서류도 제출하십시요.    말씀하신 위반은 영향 없겠습니다. 이민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3a4dbc4b044993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3a4dbc4b04499310VgnVCM100000082ca60aRCRD  그중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heading하의 질문 5, 그리고 이민국 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도 인용해 놓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십시요.

    Q5: If I have a minor traffic offense, such as driving without a license, will it be considered a non-significant misdemeanor that counts towards the “three or more non-significant misdemeanors” making me unable to receive consideration for an exerci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under this new process?
    A5: A minor traffic offense will not be considered a misdemeanor for purposes of this process. However, your entire offense history can be considered along with other facts to determine whether, under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you warrant an exerci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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