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grace  |  등록일: 01.22.2013 19:46:30  |  조회수: 9844
2012년 5월에 음악전공으로 미국 석사 졸업 후에 Opt 를 받고 한국에 잠시 입국한 후
Opt 시작 일인 2012년 7월 31 전에 입국하여
9월부터 교회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회주소와 반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구요

1. Opt 만료일은 2013년 7월 30일인데
7월 30일 이후에 그레이스 기간 2개월이 더 주어질 수 있나요?
현재 사정상 9월 중순까지는 미국에 머물러야만 하는데
그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지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졸업 후에 그레이스 기간 3개월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Opt의 경우 만료일을 기점으로 그레이스 기간 2개월이 더 주어지는 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그레이스 기간이 불가능할 시에
남편이 현재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번해 5월에 졸업합니다.
그럼 얼마 안남았지만 빨리 F2 비자로라도 변경을 하는 게 현명하올런지요...

3. 마지막으로 남편의 경우 또한 Opt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남편이 미국 석사에 오기 전에 J1 비자로 뉴욕에서 1년 정도 체류하였는데
    J1 비자로 있던 사람도 Opt 신청이 가능여부와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5.2013 15:04:00  

    OPT 이후 유예기간 60일 입니다.  “2달”이 아니고  60일 입니다.  “2달”은 달에따라 60일을 넘길수 있습니다.

    남편 OPT 신청 가능합니다.  OPT 는 학생비자의 연속선이기에 그 전의  비자 형태와 무관합니다. 남편의 OPT 기간내내 같이 있으실려면 F-2 로 변경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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