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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egg  |  등록일: 01.22.2013 21:24:22  |  조회수: 10259
무비자로 입국 하여 지금은 불체자가 되었습니다.(3년 정도)
그리고 남편은 영주권자인데 혼인 신고(아직 혼인신고 못함)를 하고 제가 신분을 얻기 위해선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현재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세금도 거의 못낸 상황이고 5-6년전엔 음주사고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1.저희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취득할수 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2.취득할수 없다면(신불자의 이유로 또는 세금을 안낸 이유로) 저의 경우에 불체자 구제방안에 의해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3.제가 불체자 신분인데도 혼인 신고는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4.불체자이지만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여러 예문을 읽어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5.2013 15:03:00  

    5-6년전의 한번 음주운전 기록이 시민권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일반적인 “신용불량” 도 형사건이 아니기에 지장 없습니다.  단,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 세금문제는 신청 서에  “세금빚진것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는바  당장 세금 납부를 다못한다해도 정부측과 협상하에 능력것/조금씩의 지불 스케쥴을갖도록 한후 그부분을 설명하면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혼인신고는 현재의 신분과 무관하게 할수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라고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을 못하는것은 아닌 이치와 같습니다.

    현재 서류 미비자인경우 혹 수입이 있으시면 세금보고는 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세금 탈세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이치입니다.  또한 세금보고 안한다고 현재의 상황이 더 나아질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금보고 한다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것도 없습니다. 

    혹 곧 있을지 모르는 이민개혁안/구제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세금보고 하신분들이 더욱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체류 신분을 떠나 최소한 열심히 그동안 일해온 근로자 인식을 갖게할수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되겠습니다.  세금보고 하는 방법은 회계사분들과 의논하십시요.  Social security number 가 없으면 individual tax payer identification number 를 받아 할수있는지도 의논하십시요.  그동안 혹 현금을 받고 일을 하셨다면 스스로 수입을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시는 방법도 의논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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