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배우자.

질문자: 애정남  |  등록일: 01.09.2013 09:21:36  |  조회수: 9756
배우자는 영주권 이구요.. 배우자 가족들은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본인은 H-1 비자구요.
결혼후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으면 바로 영주권이 나오나요?
아니면 시민권을 취득후 결혼을 해서 받는 영주권이 더 빠를까요?
영주권 상태에서 결혼하는것과
시민권 취득후 결혼하는것 어떤게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7.2013 09:20:00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수속하실경우 청원서 (I-13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 동시접수해 약 4-6개월이면 끝납니다.  영주권 승인일을 (보통 인터뷰 날) 기준으로 결혼한지  2년미만일경우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고 2년 넘었을경우 영구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추진할경우 일단 I-130 청원서 접수만 하게되며 접수일이 당사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됩니다.  우선순위 날자 기준 문호가 풀리면 그제야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해 그후 약 4-6개월이면 끝납니다.  I-130 접수후 문호 대기중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I-485 접수를해 4-6개월만에 케이스 종료가 됩니다.

    각 상황을 비교 검토하시고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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