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 시험

질문자: Irene K  |  등록일: 01.09.2013 07:23:32  |  조회수: 17325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공부를하고있는 유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F-1 비자로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on 석사과정을 밟고있는 상태구요
이번 오는 5월에 졸업합니다.
그전에 확인하고싶어서 글을 올리는데요
미국 공무원시험 (Clerical exam)을 유학생도 볼 수가있나요?
유학생이 미국 공무원 시험을봐서 자격증을 따면 영주권이 바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무쪼록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4.2013 16:58:00  

    공무원은 (주정부, 혹은 연방 정부)  부서, 직책에따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일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것이 저의 의견 입니다. 

    학위 취득후 전공과목을 필요로하는 교육기관에서 고용제휴 받아 2순위 취업이민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