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취업 영주권 스폰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JuJuSJ  |  등록일: 01.05.2013 13:31:20  |  조회수: 119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3순위 취업 영주권 스폰서에 관해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F1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2년넘게 거주중이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년만 다니다가 관두고,

현재  F1비자로 Language school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디오 코리아에서 한 미국 대형 양로병원에서 신청자의 경력이나 학력에

관계없는 3순위 영주권 스폰을 제공하고 있다는 글을 보고 문뜻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안전하고 보증된것일까? 하구요.

3순위 이민법이 이번년도에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개정을 좀 한다고는 들었습

니다만...확실히 영주권이 나오려는지도 또 얼마나 그 기간이 걸릴지도

알수가 없네요...요즘 양로원쪽에서 사람구하기가 어려워 일부러 영주권

스폰서를 제공하여 일할사람을 구한다는것을 알고 있기에

믿음 반 의심 반 인 상태입니다.그래서 이러한 조건으로 스폰서회사가

양로병원인 상태에서 3순위 취업을 토반으로 준비한다면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있긴한가요? 안전한 방법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만 실컷하다가 스폰서도 못 받고 나오게될지 우려도 되구요.

아니면 먼저 Working permit을 신청받는것을 약속받고 펄밋이 나온후에

일을 시작하는게 안전한 일일까요?? 이게 일단 빠른기간안에 가능할런지도

의문이고...제가 이민법에 대해서 많은부분을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1.08.2013 14:41:00  

    학력, 경력 필요없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의미하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즈음 아무리 실업률이 높지만 “양로병원” 에서의 일이 힘들고 일반인들이 원치안는일이라 싶어 구인광고를 내어도 지원자가 없어, 혹은 필요숫자보다 훨씬 못미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라디오 코리아 싸이트에 올린 구인 광고인것으로 이해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받기까지의 시간 소요는 5-6년, 절차상 합법 취업을 할수있는 시기도 (work permit 나오는 시기)약 5-6년후 입니다.  또한 그때까지 회사가 건재하고 접수일부터 계속 회사가 재정적으로 책정된 봉급을 줄수있는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회사 직접 방문해 인사 담당자 만나고, 가능하면 현재 근무직원들 만나 얘기도 들어보고, 병원측 변호사 있으면 그분도 만나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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