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출국문의

질문자: peace  |  등록일: 02.19.2013 11:29:08  |  조회수: 10124
안녕하세요.
자녀(1997년 1월생)가 목사부모님을 따라 4세때인 2003년 에 입국하여 종교비자 R2로 체류하던중
2008년 비자만료로 지금 불법체류로 10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정으로 한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어릴때  입국하여 불법체류가된 18세미만된 아이는 출국하더라도 다시 미국으로 오는데는 입국거부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출국할때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고 출국해야하는지요?
한국에서 후일 다시 미국으로올 땐 한국 무비자로 올수 있는지요?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한국에서 자녀 영주권은 신청할수 있는지요?
만약할 수 있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바쁘신 중에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1.2013 17:26:00  

    18세 미만의 서류미비상태 체류는  10년 입국불가조항에는  계산 안됩니다. 그렇다고해 무비자 입국을 위한  사전입국허가가 허용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이민 초청의 대상이 되었을시에는 이민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영사의 재량으로 주어지는 비이민비자 발급은 허용 안될 확률이 높으나  이민초청의 수혜자가 되었을시에는 영사의 재량에 의한것이 아니고 가족이민법상 주어지는 혜택이기에 발급될것입니다.

    출국시 입국증 (소정양식 I-94) 제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 소요 기간은 신청 근거가 무엇이야에따라 시간소요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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