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같은 경우는 어쩌나요 사면관련

질문자: bluesky213  |  등록일: 02.17.2013 01:19:43  |  조회수: 9774
안녕하세요

전 1999년 엘에이 공항을 통해 입국했구요.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로 변경할려고 했지만 당시 거절당했어요. 그런후 바로 서류미비자로...

당시 245조항 해당이 된다고 했지만 스폰서도 없어서 그냥 기회를 잃었구요.

미국서 범죄사실은 전혀없이 이제 횟수로 14년간 살아가는데요.

부모님은 시민권자고요.

그런데 요즘 보도된 내용을 보니 미국에 살았던 기록이 있어야 요번 서류미비자 사면 받을수

있다는것 같은데 전 증명할 기록이 전무하거든요.

미국 입국당시 소셜도 안내주어 운전면허를 간신히 받은게 1999년 부터 체류했다는 유일한 증빙

자격증 입니다. 지금은 타주면허구요.

학생비자 바꾼다고 은행구좌 만든적은 있는데 한 2년 유지하다 없어졌구요.

렌트비며 유틸리티 모든게 다 다른 가족이름으로 내왔던 터라, 신문 기사보고 체류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기사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서요.

제가 체류사실 증명할수 있는건 1999년 엘에이공항을 통해 입국할때 받은 도장과 최초로 받은

운전면허가 전부인데 상관 없을가요?

바쁘신데 여러가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43:00  

    운전면허 있으면 계속 차량은 지니고 있었습니까?  차량 수리는?  보험은?  아파서 병원방문한적은?  여러곳 관광은?  장소만 보아도 알곳에서 기념 사진 촬영은?  상상의 나래를 펴서 무엇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