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과 deferred action 해당자의 결혼

질문자: 탕자  |  등록일: 02.14.2013 19:30:37  |  조회수: 9017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시민권 취득했고, 제 피앙세는 이번 Child Deferred Action으로
현재 working permit과 social security number을 가진상태인데요,
저희가 2년 후 혼인신고를 하고 그후에 의사 학위를 딴후 결혼을 하려고하는데
그 사이 요즘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deferred action 해당자는 영주권따게 해준다는 대안이
통과가 될까요? 된다면, 한국에 잠시 결혼식에 관해 여행을 다녀올수있을까요?

+ 그리고 피앙세가 현재 나이가 병역을 이번년 까지 연장해야하는데... 친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미국에선 이혼신고를했지만, 한국엔 두분다 가신적이없어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어미니는 재혼 하셨구 친아버지도 재혼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친아버지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것 또한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38:00  

    확실한 법안이 통과된후 계획을 세우십시요.  병역 관계는 이곳 한국 총영사관에 문의 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