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Certification Denial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ㄴ민eㄱ  |  등록일: 02.04.2013 20:40:06  |  조회수: 9517
Labor Certification Denial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US deparment of Labor 에서 Denital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보내온 이유는 회사 번호로 여러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사측에서 받지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했다고 하는 번호는 서류에 넣은번호와 틀린번호였고 이번 결과는 명백히 그쪽잘못으로 거절당한것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appeal을 하면 1년 이상이 걸리고 결과도 보장할수 없으므로 새로 광고부터 시작해서 다시 서류를 넣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6.2013 16:53:00  

    명백한 노동국의 실수라면 재심 내지 APPEAL을 하시고 Motion에대한 답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약 3개월소요되는바 그 기간안에 새로운 케이스 접수 준비를 (구인광고, 임금조사, 등등)  하심이 좋겠습니다.  약 3개월전후로 Motion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면(승인 이 되면)  새롭게 준비하는것은 중단하시면 되고, 만일 재심이 안받아져 Appeal 로 가야 한다면 그제야 Appeal을 포기하고 새로운 케이스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경우 일체 시간낭비도 없으면서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알수있는 재심 결과에 따라 다음행동을 취할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어쩌면 불필요한 구인광고비를 지출하는것 입니다.    참고로 Appeal 계류중인데 새로운 케이스를 접수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케이스 접수준비가 되었을시, 또한 재심 결과를 알경우, Appeal 을 철회해야 합니다.   

    단지 저의 의견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모든 상황을 더 잘알고계실테니 그쪽으로 비중을 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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