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6월15일에 나온 추방유예법안에 관해..

질문자: ad12  |  등록일: 02.01.2013 11:02:33  |  조회수: 9443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추방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불체자이지만 추방선고를 받은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

지난해 6월 15일에 법안이 나왔었잖아요.

그 법안에 2007년 6월 15일 이전 미국 입국자만 해당이 된다는 사항이 있나요?

저는 그 이전에 미국에 15세 나이로 입국했고

미국에서 16살 생일을 맞았지만 당시에는 합법적인 신분이어서

16세일 때에 두달간 한국에 갔다가 2007년 6월 15일 이후에 다시 들어 왔습니다.

그럼 저는 15세때 미국에 입국했었지만 16세일때 한국에 나갔다 왔으니 해당이 되지 않나요?

저말고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사람들은 신청이 끝나고 허가를 받으면 운전면허도 딸 수 있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한국은 동성동본 결혼이 안되는것처럼
미국도 결혼하는데에 성이 이미 같으면 안된다거나 하는 법이 혹시 있나요?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5.2013 10:17:00  

    입국시에는 합법이었지만 6-15-2012 발표날자를 기준으로 서류 미비자 (체류신분이 끝났으면)이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brief, and casual absence는 괜찬습니다.  그러니 16세일때 2달의 출국은 괜찬겠습니다.

    www.uscis.gov에 들어가 많은정보 얻을수 있습니다.    일단 유예 승인받고 취업허가증 받으면 운전면허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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