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영주권

질문자: mikedavis  |  등록일: 01.29.2013 11:51:20  |  조회수: 8834
10년전 시민권언니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할때 아이가 15살이였고 제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저의 문호가 열릴때:
1. 아이도 같이 영주권 받을수 있는지?어느 곳에서?어떤수속이 더 필요한지요?
2.같이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수속을 해야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45:00  

    문호가 풀렸을시 21세 미만이면 같이 받습니다.  또한 문호 풀렸을시 실제 나이는 21세를 넘겼지만 아동 신분 보호법하에서의 나이 계산으로 21세 미만이면 역시 같이 받게 됩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하의 나이계산은 이민 청원서 접수일부터 청원서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을  문호플렸을시 그때 당시의 나이에서 뺏을경우를 의미 합니다.

    어떠한 경우이던 21세가 넘었을경우는 일단 부모가 받으시고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가족이민 2순위-B)  이민 청원서 제출하시고 다시 문호 대기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후에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상향 조정이 (가족이민 1순위) 되며 영주권자로 청원서 접수했던날자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만일  부모가 (초청자) 시민권자 되기전 결혼하면 모든것이 소멸 됩니다.  그러나 초청자가 시민권자 된후에 혼인신고하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가족이민 3순위) 순위 변동이 되며 최초의  청원서 접수날자를 계속 물려받게 됩니다.  또한 문호 풀렸을시 배우자도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