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

질문자: mikedavis  |  등록일: 01.28.2013 12:26:31  |  조회수: 9798
2003년 멕시코로 밀입국하다가 잡혀 추방령을 받았는데 계속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세금은 내지 못했습니다.불체자 사면안에 해당이 되는지?된다면 지금 무얼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41:00  

    내용이 발표되어야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86년도에 있었던 사면안에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안떠나신분들도 구제의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사면안”과 다른점이 밀린 세금내고 법을 어긴부분에 대해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 끈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지금 할수있는일은 밀린것은 후에 한다 하더래도 현재 해당되는 세금보고를 하고 2003년도부터 이제까지 계속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서류를 모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당시의 이민 추방재판 관련 서류도 잘 보관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