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질문자: mikedavis  |  등록일: 01.11.2013 11:16:19  |  조회수: 8500
안녕하세요?2003년3월에 동생의 영주권을 신청했고(저는 시민권자),지금 동생은 미국에 방문비자로 와 있는데 3월말이면 끝납니다.만약 비자 연장을 하거나 비자변경을 하면 나중에 이민비자 (영주권)받을때 어디에서 받고,또 비자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7.2013 09:27:00  

    체류 신분 변경이 잘되어 이곳에 계속 합법 체류 할수있으면 문호가 해당될시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류를 어겼을시는 현지에서 신청 불가 입니다. 

    이곳에서의 체류 어긴 기간이 6개월 미만일때는 본국에서 이민비자 신청/진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어긴 기간이) 6개월-12개월 미만 사이는 본국에서 3년을 사신후에나 이민비자 신청 가능,  어긴 기간이 12개월, 혹은  그이상인 경우는 본국에서 10년 거주후에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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