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oo준oo  |  등록일: 01.11.2013 07:35:26  |  조회수: 11333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67세이시구요, 영주권이 있으신데요. 6-7개월에 한번씩 미국들어와서 2-3 개월식 있다 한국들어가시고를 20년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들어오셔서, 시민권을 신청하셨는데, 인터뷰에서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싶어하싶니다. 여기에 대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지금 어머니께서 메디케어가 있으시구요, 쇼셜 연금이 조금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영주권 포기하면, 미국 오고가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영주권 포기절차는 어떻게 어디서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7.2013 09:27:00  

    혹 어머님이 이곳에서 40 분기 (40 quarters; 10 년) 를 일하시고 세금보고 하신 상황이라면 혜택 여부를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에 문의 하십시요. 그렇지 안은 경우  영주권 포기하시면 이제까지 받으시던 혜택은 끝납니다. 

    포기후 방문비자로, 혹은 사전 입국허가에 의한 visa waiver 국가 국민으로 방문 하실수 있겠습니다. 

    포기는 소정양식 I-407 작성하셔서 서울주재 미영사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식은 매주 수요일에만 접수받습니다.  혹 변동이 있을수도 있으니 확인하신후 계획하십시요.  접수비는 없고 일단 접수하시면 절대  번복 할수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