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아이의 시민권 관련 이름

질문자: teacheread  |  등록일: 02.20.2013 23:56:23  |  조회수: 962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저의 딸은 현재 14살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라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 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이가 이름을 바꿀려고 하는데, 가정법원을 통해 name change 판결문을 받은
후 N-600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가정법원이라면 어디를 말하는지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name change 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2. 제가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이름의 쇼셜은 받았는데요, 아직 미국 passport
    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함께 미국 passpor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름을 바꾸고 신청을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passport를 신청하기전에 이름을 바꾸는 것이 더 나겠지요? 어차피 이름
    을 바꾼다면요. 미국 passport를 받은 후 이름을 바꾸면 더 복잡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2.2013 17:10:00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가정법”하면 개명, 이혼, 입양, 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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