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의

질문자: rlaqkfka  |  등록일: 02.18.2013 08:39:50  |  조회수: 9355
현재 제 신분이 유학생 신분인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올해 부터는 한국본사에서 직접 저에게 매달 임금에 대해 송금을 하여 준다고 합니다.

 미국에 제가 신고해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혹시 나중에 영주권신청이 들어갈경우 이부분에 대해 혹시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43:00  

    학생비자 소지자는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에 의해 학비/생활비를 충당했다고 증빙해야합니다.  본인 구좌, 혹은 부모님의 구좌로부터 송금받는것이 대부분의 경우 이죠.  “본사”에서 오는 송금이 이곳에서 일한댓가 (임금) 인것을 알면  체류 위반으로 해석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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