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자녀의 영주권카드 재신청

질문자: soolove  |  등록일: 02.16.2013 13:16:38  |  조회수: 9042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가 2009년에, 그리고 딸이 11세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딸이 지금 14세 9개월인데, 14세가 되면 영주권 카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딸의 영주권 유효기간은 2019년 입니다.
현재 영주권 카드로도 해외여행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때 딸은 함께 신청안해도 18세 이전인 16세이므로, 제가 시민권 받으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42:00  

    해외 여행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입국시 경고를 받거나, 혹은 벌금을 물릴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아이가  18세 이전 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자가 되면 그 아이는 법의 효력에 의해 자동 시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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