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법과 부부문제

질문자: 1357lulu  |  등록일: 02.16.2013 10:34:14  |  조회수: 9295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제 정책이 시행된다면
문제는 남편과 별거중이라서 이혼하고 신청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거주 증명 하려면 유틸리티등 남편 이름으로 해서 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런경우 신청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후에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41:00  

    결혼기간중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것으로 증명하고 이혼후는 독자적인 서류 준비하시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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