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질문자: OPENCOURT  |  등록일: 02.16.2013 09:10:31  |  조회수: 8991
안녕 하세요.
저는 1990년에 f-1비자로 wife와 같이 들어 와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wife로 2000년경 취업 영주권을 신청 햇다가 진행 과정중 거절 당했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 불법인것 같구요.
 이번 이민 개혁에 적용될수 있는지 또 저와 제 집사람이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차고로 제집사
람 소셜에는 일을 할수없다고 적혀 있음) 궁금 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41:00  

    만일 개혁안/구제안이 통과된다면 제 의견은  해당 될것이라는것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보고 하셔야 겠지요.  SSN에 일 못한다고 기재되어있다고 해 그 사항을 준수하시느라 보고 못한다면  체류 신분은 위반하시면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더구나 20여년간 어떻게 생활비를 조달하셨는지  증명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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