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SPONCER를 언제까지 구해야 하나요

질문자: blueskyever  |  등록일: 02.11.2013 14:04:08  |  조회수: 8980
수고 하십니다.
저는 2007년 e-2비자로 와서 현재 저의 wife이름으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진행중(I-140)입니다.
 우선순위 일자는  2010년 6월 7일  이구여.

1년간 월급보고를 하다가
 SPONCER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사업장을 CLOSE한 상태라서 계속 진행을 할수가
없어서 새로운 SPONCER를 찿고 있는 상태 입니다.

최소 언제까지는  스폰서를 찿아서 계속 영주권을 진행 하여야  저의 우선순위 일에 맟추어
진행을 할수 하나요?
워낙 경기가 안좋다 보니 스폰서 구하기가 쉽지 않군요.
감사 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3.2013 13:04:00  

    기한 제한 없습니다. 먼저 받아놓으신 I-140 가 사실에 근거한것이라면 혹 회사가 재정난으로 그후 문을  닫았다해도 그 우선순위 날자 활용할수 있습니다.  단, 첫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과정부터 다시 하셔야 하는것은 알고계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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