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질문자: 은총이가득하길  |  등록일: 02.11.2022 09:50:43  |  조회수: 4675
먼저 항상 커뮤니티를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은 2013년에 만기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10년 연장을 신청 할수가 없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DUI로 4번이 걸려서 Felony case로 364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형사법 변호사님이 364일로 deal해 주셨고 가택 연금으로 돌려서 잘 끝났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을 무사히 끝냈고 5년의 probation 도 2011년에 끝났고 4 case 다 expunge도 했습니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시민권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만---.
간단한 질문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Felony case를 Misdemeanor case로 reduce 해 돌라고 court에 요청해서 받아내는 것이
시민권 신청에 도움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2.11.2022 15:20:00  

    Misdemeanor case 로 바뀌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felony DUI case 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전화로 부탁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어 영주권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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