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고소.

질문자: styleyun  |  등록일: 02.10.2022 21:56:33  |  조회수: 4691
안녕하세요. 기억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여름쯤 와이프가 아무런 말 없이 집을 나가고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돈을 다 갖고가고
이혼 서류를 보내서 어찌 할 바를 몰라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와이프가 몇 주전에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와서 집에 있던 티비와 제가 모아둔 현금을 갖고
갔습니다. 이건 도둑질 같아서 너무 놀라고 어의가 없어서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연락 안되던 와이프가 제가 이거 도둑질에 무단 침입이라고 신고 한다고 했더니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안되있고, 자기 열쇠로 문 열고 들어온거라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론 부부가 6개월이상 따로 살고 연락이 없다면 켈리포니아에서는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저와 연락이 안된지 8개월 정도가 됐는데, 연락도 없이 자기물건을 챙겨서 간다고 메로를 남기고 갔는데, 자기 물건을 갖고 간게 아니라 제 돈과 티비를 훔쳐갔어요. 그날 너무화가나고 또 언제 올지 몰라 잠도 잘 못잤는데,, 고소를 할려면 어떤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류미비자라 고소할때 혹시나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 H&H Law
    02.11.2022 15:15:00  

    이혼 서류가 법정에 접수가 되고 6 개월 후에 이혼이 finalize 됩니다.  소송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전화로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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