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학생비자로 전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예그리나134  |  등록일: 01.17.2022 16:46:16  |  조회수: 41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작년 4월에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올해 4-5월 비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더 공부하면서 돈을 벌고싶어서 비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 J1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꾼 뒤, 영주권 support가 되는 Cash job을 구해서 지내려고 합니다.

질문1) 영주권을 진행하면 한국을 방문 할 수 있는 증서?가 발급된다고 들었는데 들었는데, 영주권 진행 후 얼마정도 지나면 나오나요? 저의 경우 한국 방문 목적은 1주일 정도 잠시 가족을 보고 오는 정도의 방문입니다.

★질문2) 미국에서 비자를 바꾸는 경우, 한국 방문시에 비자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진행중에도 신분을 유지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진행 중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증서가 발급되더라도 한국에 방문하면 미국에서 바꾼 학생비자가 만료되나요?

질문3) 요즘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받기까지 대략적인 금액과 시간이 궁금합니다. 잘 나오는 편인지..

질문4) 올해 4-5월에 비자가 만료되는데, 학생비자로 전환은 언제쯤 하면 될까요?

질문5) 관광비자 상태에서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H&H Law
    01.18.2022 10:14:00  

    J-1 이 끝나기 전에 F-1 신분변경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학생신분변경은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되어도 한국을 나갔다가 들어 올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영주권 진행은 category 마다 조금씩 다르고 1년반에서 3년 정도 걸리고 진행중에 여행허가서를 받으신 후에 외국으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여행허가서는 현재 영주권 신청 (I-485)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신분으로 바꾸실 경우 영주권 신청 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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