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card 분실

질문자: Pinklemonsojoo  |  등록일: 01.15.2022 22:29:26  |  조회수: 3101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사업관계로 한국에있고,
2020년1월25일에 미국에 입국하여 법무사를
통해 re-entry permit 을 신청하고 다음달인
2월4일에 한국으로 출국하고나서 지문채취예약서를
받아 날짜연기 신청하고 5월달에 여행허가
2년유효한 I-797 notice of action 을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다음달에 미국으로 갈려고 하는데
원본인 re-entry card와 I-797 notice of action을 분실한
상태이고 가지고 있는건 사진으로 찍은 I-797 뿐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H&H Law
    01.18.2022 10:05:00  

    Re-entry permit 분실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 하시고 I-797 사진도 print out 하셔서 입국때에 가지고 오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소지, 직장, 가족 등 미국과의 tie 를 보여 줄수 있는 서류들도 최대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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