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연장

질문자: cocori  |  등록일: 03.19.2013 16:08:03  |  조회수: 963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H-1B 비자를 발급받아
현재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변호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내년 초에  H-1B 비자가 만료되어 갱신을 해야하는데
  연장 신청을 위한 적정한 시기와
  연장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비용이 궁금합니다.
 
2. 혹시 이직을 할 경우,
  이직의 시기와 절차 그리고 수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내년 4월 취업비자 접수시기 때에나 이직이 가능한가요?)

3. 만약 내년 초 비자연장 이전에 이직이 가능하다면
  이직 후 다시 비자연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직시 새롭게 비자신청을 다시 해야하나요?
 
4. 한가지 더 여쭐게요...
  2순위 취업이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사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인데
  파트타임으로 비자를 받았을 경우 5년 경력을 채운 뒤
  2순위로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1.2013 14:06:00  

    가장빨리할수있는 시기는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입니다.

    필요서류는 처음과 같으며 그동안 신분유지 하신 증빙자료 (세금보고서, 재직증명서), 그리고 고용주의 건재함을 보이는 서류 들입니다.  이민국 접수비는 anti-fraud fee $500 만빼고 처음과 같습니다.

    이직은 본인이 원하는 아무때나 됩니다.  처음과 같이 청원서내야하고 처음과 같이 접수비 냅니다.  이 경우 anti-fraud fee $500도 냅니다.  이직해 새로운 청원서 접수후 바로 새로운 직장에서 일할수있지만 궁극적으로 승인이 되어야하는데 만일 거부가 되면 신분을 잃을수 있습니다.  해서 새로운 (이직 직장의) 청원서가 승인되기전까지는 이직을 안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직경우 새로운 청원서 내실때 새로운 직장에서 3년의 기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change of employer & extension 이 동시에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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