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 및 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조안 전  |  등록일: 03.19.2013 03:51:52  |  조회수: 10175
안녕하세요, 김영옥 변호사님!

저는 미국인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위해 5월에 미국 LA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입국 후 한 달이 경과한 후에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먼저 질문 드립니다.

1.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은 것이 나을까요 아님
그곳에서 준비를 해도 될까요? 서류들을 번역, 공증을 해야 된다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번역, 공증까지 모두 도와주시는 건가요?

2.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략 얼마나 하는지요?
영주권 신청시 혼자서 준비해도 되지만 단번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혼인신고,
영주권 신청 그리고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그러니까 전 과정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
맞는지요?

3. 제가 관광비자로 입국할 예정인데 입국 후 90일 내에 영주권 신청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입국하자 마자 혼인신고는 의심스럽고 너무 늦어져도 기간 내에 일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던데요. 그럼 타임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저는 한 달 후에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4. 혼전 계약서 작성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상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