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 후 해외 여행

질문자: henry  |  등록일: 03.16.2013 11:12:53  |  조회수: 10206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 신분으로 회사의 스폰을 받아 이번에 H1B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H1B 비자 접수 후, 약 한 달 가량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학생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온 것이라,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취업 비자와 이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0.2013 14:55:00  

    즉, 학생 신분으로 해외 여행을 하실계획이고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유효한 입국비자및 I-20 가 유효하신 상태로 이해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한 신분으로 입/출국 하신것으로 이해 됩니다.  H 비자는 승인을 받아도 10-1일부터이니 어짜피 9-30일까지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회사에 근무중이라면 학생신분자로 허용안된 취업이겠습니다. 또한 재학중의 학생이 방학 기간이 아니면 어떻게 한달씩이나 학교를 비울수 있는지, 또한 본국지가 한국인데 왜 베트남 방문 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날것입니다.  즉, 이미 취업중이라는것이 노출되면 더이상 학생비자 소지자가 아니기에 입국 거절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