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 시민권자 직계가족 및 배우자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jamesji  |  등록일: 03.04.2013 15:29:07  |  조회수: 11037
안녕하세요. 전 서류미비자이고 얼마전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3월 4일에 시작하는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개인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한국에 나가서 재입국을 할 경우에 얼마나 기다렸다가 재입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8.2013 13:05:00  

    일단 배우자 이민 청원서 자체를 승인받은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제 신청시 질문자가 (10년 입국불가 조항에 해당되어) 영주권을 못받으면이곳에 계신 시민권자 배우자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것이라는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심사기준이 무척 높습니다. 

    만일 이곳에서 면제 승인을 받는다면 그후  인터뷰 스케줄에의해 임하는것임으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제 신청서류 승인가능성이 무척 희박합니다. 추진하기전  2-3명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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