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할때 병원서류

질문자: minjihong  |  등록일: 03.04.2013 13:43:41  |  조회수: 9147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이민국지정 병원에서 검사 이미 받았는데 작년 7월에 받았습니다.
남편이 아직 학생이라 income이 없어서 co-sponsor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금 막 신청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유효 기간이 1년이라고 하고 서류 도와주시는 분은 6개월이라고 하는데 병원 검사 받은 건 얼마나 유효한가요?
1년인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8.2013 13:04:00  

    1년 유효합니다.  제출후 1년 넘는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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