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H1 질문좀드립니다..

질문자: nadanaya  |  등록일: 03.03.2013 22:06:20  |  조회수: 9383
현재 OPT 하구있구요 끝나는 날짜는 올해 말인 12/31/13 입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해서 아직
H-1 Sponsor 말은 않나왔는데 해준다고 한다고하더라구요 6개월정도 지난후에.. 근데 제가 알기론 4월1일에 신청을 해야한다던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2월31일 이후엔 OPT가 만료되기때문에 2014년 4월1일까지 있으려면 제 개인적으로 합법신분을 만들어야하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6.2013 15:59:00  

    4월1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혹 주어진 문호가 빠른 시일내에 소진될까봐 많은 해당자들이 서둘러 접수하시는것 입니다.  내년 4월1일부터는 2015 회계년도 분의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때 접수하신다해도 12-31-2013에 OPT가 끝나시면 60일의 유예기간이 있겠지만 그후부터 9-30-2014년 까지 신분유지를 하셔야 겠습니다. 이유는 설혹 4월초에 접수하셔서 승인받는다해도 10-1-2014년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때문 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올 4월초에 접수하시는분들은  2014 회계년도 분에 할당된 문호를 대상으로 신청하는것이며 접수후 바로 승인된다해도 올  10 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OPT 기간이 유효한 기간에 접수하신분들은 설혹 10월 1일 이전에 OPT가 끝난다해도 소위 말하는 “cap gap” 에 의해 9-30 일까지 계속 일할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승인된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만일 거부되면, 그리고 OPT 기간이 끝났다면 더이상 일할수없고 그때부터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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