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제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psjenzo  |  등록일: 03.02.2013 09:51:28  |  조회수: 10059
2008년 2월에 입국했고 1년전 학교에서 터미네잇 되어서 현재 서류미비인 상태입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입국일자나 미비자가 된 시점으로 구분한다고 했을때.
중간에 2주 한국에 다녀온시점부터 다시 입국일을 따질것인지...아님 최초 입국일을 따질것인지가 궁금하구요(최초 한국에서 F1비자로입국)
다음은 터미네잇 당하면 그 시점부터 바로 미비자가 되는것인가요...아니면 유예기간후에 되는것인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6.2013 15:55:00  

    제 의견은 “최초 입국날짜”일것 이라는 의견입니다.  2주간의 여행은 재학중 단기 출국이었기때문입니다. 

    터미네잇 시기부터 입니다.  정상적인 학업 프로그램을 끝마쳤을때 주어지는 60일의 유예기간이지 중간에 그만둔 경우에도 주어지는 유예기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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