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ve Service

질문자: deetaigah  |  등록일: 03.01.2013 18:07:34  |  조회수: 8840
안녕하세요 저는 만 30세로 2년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날짜는 98년도지만 캐나다 국경으로 불법 입국하였습니다.

다행히 2년전 영주권 신청이 성공적으로 끝나 현재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뒤 시민권 신청시 Selective Service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2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그 전에 selective service라는 것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내용과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청할수 없다는 메일과 함께 신청 거부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도 신청할수 없다고 하는데 신청할수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시민권 취득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6.2013 15:53:00  

    만 28세때 영주권을 받으신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현재 만 30세, 2년전 영주권 취득..”) 그렇다면 이미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할수있는 나이는 초과되신 싯점이었습니다.  18세부터 25세사이에 있는 의무 조항입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하시는데 결격 사항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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