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는 어찌되나요

질문자: 묵찌빠  |  등록일: 02.26.2013 22:56:55  |  조회수: 11853
현제 만으로 27세 남자이구요.
미국에는 96년도에 관광으로 와서 F1 신분변경해서 2009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그후로 금전적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바람에 불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오늘 2월26일 2013년, 인터뷰에서 합격 승인받아 (PRC, permanent resident card) 를 승인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 병역에 관한것인데요... 제 비자가 2012년 12월 14일에 만료 되었습니다.  병역기피를 피하고 싶어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이민국에 단기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민국에서 여권 만료로 부터 한달안에 신청하면된다고 하여서.  한국 영사관에서 이메일로 연락이 왓는데, 단기여행 신쳥 dead line 인 1월 14 일전에 영주권이나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 하였으면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11월달 말쯤에 영주권 신청을 하여 12월 7일날 접수승인 통지서와 A number(alien number) 등을 다 받았습니다. 1월 14일전에 지문도 찍었습니다.  어떻게해서든 병역기피는 피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12월 7일 나온 A 넘버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으로 대체될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만약에 결국 병역 기피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에 게신 아버지는 병무청에 고발이 되어 벌금도 내고 절 잡아갈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론 절 여기까지 와서 잡아가는건 말도 않되는거 같고 벌금도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병역 기피가 된다면 시민권 취득후 한국을 갈수는 있나요?
항상 수고 하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1.2013 16:11:00  

    병역관계에대해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제  비록 조건부이지만 영주권자가 되셨으니 한국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요.  이곳에 배우자가 있는데 이산 가족 만들면서 병역의무를 꼭 해야만 되는지 물어보십시요.  일단 어느나라이던 그 나라의 영주권자가 되면 조건부 병역 연기가 되는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여러나라 영주권 취득이 한때 성행했던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줄수있는 한국 영사관에 문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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