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민 개혁안이 통과대면..

질문자: kun999  |  등록일: 02.16.2013 04:42:00  |  조회수: 9961
안녕  하세요.변호사님.저는관광비자로 미국온지 15년 정도되었슴니다.
이번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제가 구제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2 년도에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해는데 4개월만에  이혼을 해습니다
결혼해서.처음에  이민국에 들어가서 지문찍고 사진찍고  영주권 번호도 있는
워킹퍼밋카드도 받았습니다 1년짜리..소셜번호도 받았고요.
인터뷰 날짜에는 안가고.싸인만  해주고 이혼했습니다.
이런 경우.혹시추방이라도 떨어져으면 이번 사면안이 통과되면 저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세금보고는 지금까지 꾸중히 하고있습니다
꼭 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40:00  

    제 의견은 아마도 해당될것이라는쪽 입니다.  1986년도에 있었던 “사면안”에는 최종 추방령 받으신분들도 해당 되었습니다.  확실한것은 기다려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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