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SPONCER를 언제까지 구해야 하나요

질문자: blueskyever  |  등록일: 02.11.2013 14:04:08  |  조회수: 8903
수고 하십니다.
저는 2007년 e-2비자로 와서 현재 저의 wife이름으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진행중(I-140)입니다.
 우선순위 일자는  2010년 6월 7일  이구여.

1년간 월급보고를 하다가
 SPONCER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사업장을 CLOSE한 상태라서 계속 진행을 할수가
없어서 새로운 SPONCER를 찿고 있는 상태 입니다.

최소 언제까지는  스폰서를 찿아서 계속 영주권을 진행 하여야  저의 우선순위 일에 맟추어
진행을 할수 하나요?
워낙 경기가 안좋다 보니 스폰서 구하기가 쉽지 않군요.
감사 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3.2013 13:04:00  

    기한 제한 없습니다. 먼저 받아놓으신 I-140 가 사실에 근거한것이라면 혹 회사가 재정난으로 그후 문을  닫았다해도 그 우선순위 날자 활용할수 있습니다.  단, 첫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과정부터 다시 하셔야 하는것은 알고계신것으로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