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신고 및 영주권 신청

질문자: greenjoy  |  등록일: 02.08.2013 00:01:48  |  조회수: 9534
전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남자친구는 LA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주권자 입니다.

결혼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영주권이 1년이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결혼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저의 영주권 신청이
남자친구가 먼저 시민권 신청을 한 후에 저랑 결혼 신고를
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영주권 상태에서 결혼 신고를 한 후가 나은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영주권 상태에서 먼저 결혼신고를 한 후에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받으면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변경 될 수 있나요?

 3.지금 무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 머무르고 한국으로 돌 아갑니다. 1년에 한번
미국에 오고 있습니다.
결혼신고. 후 저의 영주권 신청이 들 어가면 미국에 3 개 월이상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가2월 중순 한국으로 돌 아가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3.2013 13:00:00  

    1. 영주권 받는 날자를 기준으로 결혼한지 2년 미만이면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 결혼한지 2년, 혹은 그이상의 기간이 되었으면 조건없는 일반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이 상황을 아시면 스스로 답을 얻을수 있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무비자 입국시 주어지는 90일의 체류기간이  최장 기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던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