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00 서류작성할때

질문자: piggydo  |  등록일: 01.28.2013 15:32:58  |  조회수: 9291
10-16번 질문에 스피딩티켓도 yes라고 표시해야하나요?

주위에선500불미만 스피딩티켓이면 no에 표시해도 아무상관없을꺼라고 하는데

좀 불안해서요...

모두 3번에 티켓이 있는데 넘 오래전건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거리고 인테넷찿아봐도

최근 티켓기록 하니만찿을수가 있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42:00  

    기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양호한 도덕성을 보는 질문으로 교통 위반이 양호한 도덕성을 판가름하는것은 아니지만 교통 위반 사항은 포함시키지 말라는 언급도 없으니 기재 하는것이 정답이라는 의견 입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서류 양식 I-485 에는 여러 범죄사실여부를 묻는질문이 있지만 “교통법규 위반은 제외하고” 라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기재는 하지만 기록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니 최대한 기억을 살려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