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 자녀초청

질문자: JEMIWIL  |  등록일: 01.25.2013 12:46:15  |  조회수: 906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아버지가 작년 6월에 영주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임시영주권은 2010년 5월에 받았고요.

그러면 언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나요?

시민권을 받으면 불체상태인 저는 20세이고 누나는 22세인데 우리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미국내에서 가능한지와
                 
                2-소요 시일

              3-비용에 대해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31.2013 16:39:00  

    2010년 5월부터 3년되었을시점에서 3개월전 즉 2년 9개월 된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속 그 시민권자와 부부로 살고계시는  조건하에서 입니다.   

    형제가 현재 미혼이면 아버님이 시민권자 되시기 전이라도 미혼자녀 이민 청원서 접수하십시요.  그후 아버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상향 조정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영주권자이실때 접수한 날자를 그대로 물려 받게됩니다.  그 날자가 두 자녀분들의 우선순위 날자인것 입니다. 

    일단 이민 청원서 접수후 최소한 6-7년후에서야 문호가 해당 될것 입니다.  문호 해당되면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체류 신분 위반한경우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을 허용 안합니다.  그러나 어짜피 문호 해당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문호 대기 기간) 6-7년 되니 그사이 법이 변동될수도, 완화 될수도 있는바 하루속히 가족 이민 청원서 접수하실것을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