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visa 에 대하여

질문자: pumpkin5337  |  등록일: 01.22.2013 19:33:04  |  조회수: 9115
안녕하세요?

저의 가족이 미국에 온지 3년반정도 되었고, 남편은 미국주재 기간이 올 8월달에 끝나서 한국으로 들어가

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지금 제가 A2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가고 저하고 애들만 미국에 남

아있을경우에 비자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대학원을 졸업해서, 여기 미국

에서 job을 구해볼까 하는데, working visa 로 바꾸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5.2013 15:02:00  

    남편이 떠나시기전에 체류 신분 변경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동반가족으로 A-2 가 발급되었으니 동반가족들의 체류 신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있습니다. 
    학업이 목적이면 유학생, 취업이 목적이면 H-1b 비자가 되겠습니다.

    자녀분들이 21세 미만일 경우 엄마와같이 H-1 비자로 변경신청해 H-4 로 머물수 있겠습니다.  만약 학생비자로 변동할경우 비록  자녀분들이 21세 미만이라해도 대학진학 중이거나 곧 대학갈 경우이면 각자 독립적으로 F-1을 받아야 합니다.  F-2로서는 훌타임 대학 등록이 허용 안되기때문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