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궁금한 점

질문자: Chmoon  |  등록일: 01.22.2013 05:15:17  |  조회수: 9689
안녕하세요.
저는 불체자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미 노동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는 승인 되었고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2002년도에 dui기록이 있고 2004년도에 이 dui로 받은 판결은 이행하지 않아서 warrant로 체포된적이 있습니다.
체포된 후, 다 처리하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인터뷰 갈때 이 dui와 warrant로 인한 체포 등 모든 기록은 다 첨부해서 가야 되나요??
두번째는 여행허가서를 받아도 불법체류를 한 사실이 있으면 입국이 거부당한다고 하던데 임시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여행허가서 있어도 미국밖으로 여행은 갈수 없는 건가요?
혹시 하와이는 괜찮을까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5.2013 15:00:00  

    이미 제출 안하셨으면 당연히 인터뷰때 제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전 체류신분 어겼으면 혹 여행 증명서가 나왔다해도 해외 여행 하시면 안됩니다.  혹 모르고 나가시면 이곳에서 일년, 혹은 그이상 기간의 체류신분 위반사실이 있을경우 10년 입국 불가에 해당됩니다.  하와이는 국내이니 괜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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