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 시민권 신청에 관하여...

질문자: wagamama  |  등록일: 01.21.2013 11:07:24  |  조회수: 943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산지는 14년가량 됬구요 지금 그린카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쯤 PUBLIC INTOXICATION으로 타주에서 걸린적이 있습니다.
프로배시션 기간 지내고 코트에가서 길티 찰지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시민권신청을 하려하는데 혹시 이 P.I. CHARGE MISDEMENER때문에 DENY가 될지 걱정이 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14년 미국살면서 법한번 안어기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PI걸리게 되어 정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님 변호사님과 함께 가서 PI RECORD를 지우고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님 MISDEMENER니까 그냥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5.2013 14:59:00  

    집행유예기간 끝났으면 , 그리고 그것이 중범, 혹은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것으로 판단되는바 신청하시면 괜찬겠습니다.  혹 기록을 말살하시는 과정을 밟는다해도 시민권 신청서류상 노출해야 합니다.     

    형사법은 주마다 다릅니다.  법원기록을 발부받아 전문인으로부터 재 심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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