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주초이  |  등록일: 03.19.2013 17:55:12  |  조회수: 8667
부모가 2005년 11월영주권 취득후 딸을 미혼자녀로 초청 하였으나 사정상으로(나이30세)
2008년 결혼을하여 혼인신고 마친상태입니다.2009년자녀도1명있습니다.
이럴경우 기혼자녀초청으로 바꿀수있는지 궁금합니다.바꾸어질 이민법에포함될수도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1.2013 14:07:00  

    초청하신 부모가 영주권자로 남아계신상태에서 혼인하셨다면 2005년도에 접수한 이민 청원서는 소멸된것 입니다.  이유는 이민법상 영주권자의 기혼자녀 케이스는 없기때문입니다.

    만일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된후에 혼인하셨다면 2005년도 우선순위 날자 유지하시면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이전될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부모님이 시민권자 되신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청원서 접수, 그리고 그 접수 날자가 새로운 우선순위 날자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