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꿀송이  |  등록일: 03.18.2013 11:57:10  |  조회수: 8986
지금 만나는 친구가 국적이 중국인데 망명 신청을 해서 8월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혼인 신고를 하면 배우자인 저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그 친구 변호사 얘기로는 된다고 하는데 저는 국적이 한국이고 지금 불법체류 중인데 정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1.2013 14:04:00  

    배우자 되실분이 (취업이민 추진으로 추정됨) 영주권 받기전 혼인 신고하면 그분의 우선순위 날자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우선 순위날자가 해당되면 I-485 접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분유지를 계속하신상태이어야 합니다.  혹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 이하이면 245(k) 조항에 의해 접수할수 있겠습니다.  친구 변호사한테 질문자가 언제부터 체류 신분유지 못했는지  말씀 드리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