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질문입니다.

질문자: minpuckii  |  등록일: 03.17.2013 08:43:04  |  조회수: 11183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에이치원 지원할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3년계약을 제시하였는데요. 3년동안 이 회사에서만 일을한다는 고용계약서입니다.
 3년고용계약하는게 법으로 맞는 올바른 방법인가요?

그리고 저는 샐러리를 받는데 에이치원 받으면 미니멈샐러리가 있는데 그 샐러리조차 안줄려고합니다. 그 비자를 받아야하니까 그 샐러리를 주고 다시 캐쉬로 돌려달라고하는데 이게 올바른건가요?
그리고 샐러리자체로 오버타임으로 일해도 오버타임돈은 안준다고하는데 그것도 올바른건가요?
즉 하루에 8시간일을하던 12시간 일을하던 돈을 똑같이 받는다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40시간이상일하면 모든시간은 오버타임으로 계산되서 오버타임돈은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올바른방법이 무었인지 궁금해서 자세한 법을 몰라서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0.2013 14:56:00  

    3년 고용계약은 중간에 얼마던지 상호간 바꿀수있는 부분입니다.  즉,질문자도 아무때나 그만둘수있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불 필요시 해고조치 할수있습니다.  취업비자가 한번에 최고 기간 3년을 요청할수있기에 보통  그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질문자를 필요로하고 고용하고 싶은가 봅니다.  즉 질문자가 “…올바른건가요?” 하고 물으신 두가지 모두 규정에 어긋납니다.  서로 규정에 어긋나는일은 안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일할수있고,  또한 규정에 올바르게 취업제휴 받을수 있는곳을 찾아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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