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아들이 엄마초청

질문자: dlruddbs  |  등록일: 03.11.2013 02:01:36  |  조회수: 10955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서 살고있습니다. 아들이 시민권자로서 만23세입니다. 요번에 미국엘 무비자로 다니러가는데 미국내에서 아들이 제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제가 체류기한을 넘기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건 아닌지요? 만약 미국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가야하는지요? 영문번역해서 공증해야하나요? 한국서 마땅히 물어볼곳도 없고헤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13.2013 11:50:00  

    시민권자의 부모로 현지에서 가능합니다.  비자 면제국의 국민으로 무비자 입국시 90일의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당연히 체류를 어기시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이의 출생기록입니다.  (호적)  또한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를 방문 입국직전 (발급날자의 명시로 알수있음)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입국목적이 방문이 아닌 이민 목적으로 혹 위장 방문자 입국을 했나하는 의구심을 낫게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서류는 이곳에서 방문을 마치신후 한국에 연락해 제 3자가 보내주도록 하는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전입국허가서에 의한 무비자로 출, 입국 하시는것과 무관하게  최종 이민비자 인터뷰를 한국주재 미영사관을 통해 하는것 으로 수속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수속끝나면 아예 이민비자로 출국해 미국 입국과 동시 영주권자가 되시는것 입니다. 시간소요는 현지에서 하는것 보다 6-9개월 더 소요되지만 이곳의 체류기간, 출, 입국시의 의도 부분에 있어 신경쓰실일 없으니 안전한 방법이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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