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6월15일에 나온 추방유예법안에 관해..

질문자: ad12  |  등록일: 02.01.2013 11:02:33  |  조회수: 9353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추방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불체자이지만 추방선고를 받은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

지난해 6월 15일에 법안이 나왔었잖아요.

그 법안에 2007년 6월 15일 이전 미국 입국자만 해당이 된다는 사항이 있나요?

저는 그 이전에 미국에 15세 나이로 입국했고

미국에서 16살 생일을 맞았지만 당시에는 합법적인 신분이어서

16세일 때에 두달간 한국에 갔다가 2007년 6월 15일 이후에 다시 들어 왔습니다.

그럼 저는 15세때 미국에 입국했었지만 16세일때 한국에 나갔다 왔으니 해당이 되지 않나요?

저말고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사람들은 신청이 끝나고 허가를 받으면 운전면허도 딸 수 있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한국은 동성동본 결혼이 안되는것처럼
미국도 결혼하는데에 성이 이미 같으면 안된다거나 하는 법이 혹시 있나요?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5.2013 10:17:00  

    입국시에는 합법이었지만 6-15-2012 발표날자를 기준으로 서류 미비자 (체류신분이 끝났으면)이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brief, and casual absence는 괜찬습니다.  그러니 16세일때 2달의 출국은 괜찬겠습니다.

    www.uscis.gov에 들어가 많은정보 얻을수 있습니다.    일단 유예 승인받고 취업허가증 받으면 운전면허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